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떤 소득을 증명하나요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서류입니다(정부24 민원안내). 흔히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부르며, 정부24와 국세청 안내의 정식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영문 증명도 있습니다(약호 C225B).
국세청은 5종으로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을 2022년 9월 22일부터 1종으로 통합한 서식으로 발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예전처럼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나눠 고르는 설명은 지금 서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홈택스·정부24)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 증명 발급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증명받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 즉시 발급되면 출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한 경우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직후에는 발급 화면에서 증명받을 귀속 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하는 연도가 나오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반영 상태를 문의하고, 제출처에도 요구하는 귀속 연도를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세무서·주민센터·무인발급기)
정부24 민원안내는 접수기관을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처리기관을 세무서로 안내합니다. 이 민원은 방문·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어서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종합행정센터 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포함한 즉시발급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 종류는 설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하세요.
방문 발급 준비물과 대리 발급
- 본인: 유효기간 내 신분증 1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사진과 인적사항이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등)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인이 법인이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영문 증명: 여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출력본과 온라인 열람 구분
정부24에서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한 수령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열람용으로 보는 것과 제출용 문서를 발급받는 것은 목적이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화면에서 수령 방법을 선택하세요. 귀속 연도, 성명과 제출 용도가 맞는지도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가 먼저인 경우: 증명 대상이 과세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증명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 함께 요구되는 세금 증명: 제출처가 체납 여부까지 확인한다면 납세증명서 발급이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제출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 건강보험 이력 확인: 직장 가입 이력을 함께 보여 줘야 한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