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영문·모바일 방법

대상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인터넷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만, 대리인 불가)
핵심 수치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1통 500원, 방문 1통 1,000원(가족관계등록규칙 제28조,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인터넷은 365일 24시간(장애 시 중단 가능), 시·구·읍·면·동 방문은 평일 09:00~18:00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증서로 발급하거나 무인발급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세 곳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민원안내 기준입니다.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정부24 민원안내도 인터넷 발급처로 이곳을 안내합니다.
  • 무인증명서발급기: 본인만 발급할 수 있고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25조).
  •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그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을 고르나요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기재 범위가 다릅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상세증명서: 일반 사항에 더해 모든 자녀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등록기준지와 본의 포함 여부도 고를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쪽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정해 주지 않았다면 일반증명서가 기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대상자(본인·부모·배우자·자녀)와 일반·상세·특정 중 종류를 고릅니다.
  4.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규칙 제25조의2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5. 발급해 출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제공하되, 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발급에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2026-08-12 공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과 무료 조건

규칙 제28조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등이 청구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발급 화면이나 창구 안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문서가 아니라, 해외 제출용으로 출생과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최소 정보를 한 장에 담은 증명서입니다.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및 현재 혼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이며,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발급 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그 가족의 여권 사본을 가지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여권 영문명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때 낸 여권으로 등록되어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발급과 금융기관 제출

정부24 전자증명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포함하고, 대법원도 발급 기관으로 소개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받으면 앱에서 보관하고 제출처에 보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대신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스크래핑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 허용이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2026-08-12 공지). 2026년 8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는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전자문서지갑·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대체 수단을 안내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휴대폰·인터넷 가족 결합 할인: KT는 유·무선 결합 신규 가입 때 가족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 하나를 받고,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결합 조건과 할인 구조는 가족 결합 할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각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미성년 자녀 휴대폰 개통: KT 가입 구비서류 안내는 미성년자 가입 때 법정대리인 입증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받고, 부모확인서비스로 관계가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금제는 청소년 요금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정합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무인증명서발급기,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인터넷 발급처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안내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대리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따로 있나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별도 증명서는 없고, 본인·부모·배우자 사항과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 사항을 한 장에 담은 '영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터넷은 무료, 방문은 1통 1,000원이며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전자증명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로 소개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아 제출처에 바로 낼 수 있는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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