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처와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그 인감을 증명받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신청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접수·처리기관을 전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는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하나를 제시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경우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등록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합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하는 방법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릅니다.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등)을 작성합니다.
-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대리인은 발급대장에 자신의 무인(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법 제12조 제3항).
위임장과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7항).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수감 중이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재외국민을 대리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정부24)은 어떤 용도까지 되나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받는 방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이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은 인터넷 발급이 안 됩니다.
- 송무·등기·공탁·집행 등 법원 제출용,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제출용도 안 됩니다.
- 신청할 때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합니다.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모두 거쳐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인터넷 발급본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나오며 일반 용지에 인쇄해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은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주고,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매수자 정보를 미리 정확히 받아 가야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시행령 제19조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통 600원으로 정하고, 정부24 민원안내는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안내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익사업 보상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신하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출장소 포함)을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정부24 안내, 2026-10-03 확인 기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24(PC 웹)의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무료로 발급합니다. 처음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행정기관 등 제출용으로 쓸 수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 제출과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휴대폰 명의변경: KT 명의변경 안내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한쪽만 방문할 때 오지 않은 쪽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절차는 휴대폰 명의 변경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결합 대리 신청: KT는 유·무선 결합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 권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위임장을 받습니다. 조건은 가족 결합 할인을 참고하세요.
- 부동산 매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면 매수자 정보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쪽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사실 확인번호 등 발급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