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한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새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 그리고 정부24에서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5-12-09)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정부24전입신고방법: 인터넷·온라인 신고 순서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와 전입할 세대원을 입력합니다. 세대 전체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에 따라 신고서 종류가 다릅니다(세대 모두, 세대 일부 등).
- 신청을 마칩니다. 새 주소지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는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상세 내역 하단의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표 열람으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 직후에는 동기화에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24 FAQ는 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전입신고가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해외체류자: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재외국민: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방문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방법
-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합니다.
-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여권 중 하나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하며, 배우자·직계혈족처럼 가족 관계이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원·동거인 전입신고방법
세대원 일부만 옮기거나 다른 세대주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서식을 씁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전입하면 온라인 신고에서도 그 세대주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지(새 세대 구성인지, 기존 세대의 세대원·동거인인지)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전입신고방법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는 이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신고하면(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시원 등 주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 산다면, 그곳이 실제 거주지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어서 챙길 절차입니다.
-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춥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으로 봄)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이사한 집에서 인터넷·TV를 계속 쓰려면 통신사에 이전 설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와 비용 확인 방법은 인터넷 이전 설치를 참고하세요.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이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바뀐 등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