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순서와 비용

대상
거래 상대 법인이나 자기 법인의 상호·본점·임원·자본 등 등기사항을 확인하려는 누구나(상업등기법 제15조)
핵심 수치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창구 발급 1,2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인터넷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이 원칙이며 시스템 점검 때는 중단될 수 있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상호 등으로 법인을 찾아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과 담긴 내용

흔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적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정부24 민원안내).

증명서에는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 등이 기록됩니다. 법인이 아닌 합자조합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도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 상대 법인을 확인할 때도 별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등기기록 내용을 인터넷 화면으로 봅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고, 이때는 재열람 시점의 기록이 보입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10조).
  • 발급: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습니다. 인터넷 발급본에는 전자이미지관인과 위·변조 방지 장치가 들어갑니다(같은 예규 제11조의3).

상업등기규칙 제30조는 증명서 종류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나누고, 각각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폐쇄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현재사항, 말소사항포함, 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제공됩니다(예규 제11조의2). 임원 변경 이력까지 봐야 하면 말소사항 포함, 현재 상태만 필요하면 현재 유효사항을 고르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 열람·발급은 별도 신청서 없이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예규 제5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법인 등기의 열람 또는 발급을 고릅니다.
  3. 상호 등으로 법인을 찾고,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가 맞는 등기기록인지 확인합니다.
  4. 전부 또는 일부(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중 형태를 고릅니다(예규 제9조).
  5.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열람 화면을 보거나 발급본을 출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1등기기록에 5통 이내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받거나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건의 열람·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예규 제11조·제11조의2).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에 전부에 대해서만 됩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기록은 등기가 끝날 때까지 증명서가 나오지 않거나, 처리 중이라는 뜻이 표시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예규 제8조).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 등기소 창구 발급: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추가)

수수료규칙 제7조 제6항은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이 있어도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다량 발급, 모바일, 진위확인

  • 다량발급 예약: 1등기기록에 30통 이상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고, 수령 예정일에 지정한 등기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받습니다. 수령 예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폐기됩니다(예규 제12조·제13조).
  • 모바일 앱: 등기기록 열람,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발급 진위 확인, 등기소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무인발급기 예약 때는 상호와 공개를 원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등기기록에 1통만 예약됩니다(예규 제2조 제3항·제11조의5).
  • 진위확인: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확인번호로 확인합니다.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가능하며, 확인 당시의 등기기록 내용이 보입니다(예규 제11조의4).

법인을 새로 세우려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으로 쓰려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검색은 평일 07:0023:00, 주말·공휴일 09:0021:00에 제공됩니다(예규 제4조).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기업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순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법인인감증명서 함께 준비: 등기소 창구·무인발급기·인터넷 예약 방법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등기 확인은 별도 등기부이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상업등기법 제15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 등기소 창구 발급은 1통 1,200원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수수료규칙은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어도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용만 확인하면 열람으로 충분하고, 기관이나 거래처에 내야 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 화면 출력물을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임원 정보만 따로 볼 수 있나요?

법인등기부는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 부분만 보는 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9조).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나요?

등기예규는 모바일 앱으로 등기기록 열람,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발급 진위 확인, 무인발급기 발급예약을 제공한다고 정합니다. 앱 설치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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