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그리고 지배인·파산관재인·관리인 등으로서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것과 달리,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 계통에서 발급됩니다.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카드를 발급받아 두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다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인감카드는 등기소에 낸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로 받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9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와 방법별 차이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3항). 받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등기소 창구: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내고 인감카드를 제시합니다.
- 등기소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자동차매도용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규칙 제42조).
- 인터넷등기소 발급예약: 전자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등기소에서 받습니다(규칙 제40조 제2항).
- 전자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지정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합니다(규칙 제42조의2·제42조의3).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인터넷 예약으로 받은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발급 신청과 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40조 제3항). 규칙 제26조 제2항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인감카드와 함께 준비할 서류를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하는 순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14조의2·제14조의3이 정한 흐름입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이용등록을 마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통수, 받을 등기소, 수령예정일시, 예약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수령예정일시는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는 시각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가 끝난 시각의 인감 정보로 증명서가 만들어집니다.
- 수령예정일시에 해당 등기소에서 예약번호를 제시하고 예약비밀번호를 입력해 받습니다.
등기소는 업무 사정에 따라 수령예정일시를 조정할 수 있고, 이때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알려 줍니다. 수령예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증명서는 폐기됩니다.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에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등기소에서 발급이 끝난 뒤에는 당일이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예규 제5조 제6항).
전자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자인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이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용도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은 발급확인번호가 담긴 발급증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행정기관 등에 내는 방식입니다.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확인번호로 원본을 확인하며, 이를 출력한 종이는 전자인감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규칙 제42조의3). 은행이나 거래처처럼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종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지정 기관 목록은 인터넷등기소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기준으로 창구 발급은 1통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 인터넷 발급예약은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는 1,000원입니다(2026-10-03 확인 기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도용이나 자동차매도용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상호), 주소(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를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40조 제1항).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기업이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순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대출 종류는 소상공인 대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함께 준비: 소상공인 정책자금처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에 정리했습니다.
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은 인터넷등기소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