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대응과 번호 변경 신청 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생겼거나 우려되는 사람
핵심 수치
변경위원회 심사 9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긴급 인정 시 45일 이내(주민등록법,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시·군·구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청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방법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 제출(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이 글이 다루는 ‘주민등록번호’의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는 이유는 번호 조회, 뒷자리 표기, 외국인등록번호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할 수 있는 공식 조치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제도만 다룹니다. 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있습니다.

유출을 알게 됐을 때 먼저 할 일

번호 변경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유출을 알게 되면 피해를 줄이는 조치부터 합니다. 아래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에서 신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명의도용 예방: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내 명의로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이 시도될 때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거래 금융회사 방문 신청)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의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신용카드 분실신고도 소개합니다.
  3. 휴대폰 명의도용 확인과 차단: 엠세이퍼에서 내 명의 개통 회선을 조회하고(명의도용 확인), 이동전화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제한).

유출 통지 문자나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아래 변경 신청 때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7조의4와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이에 준하는 사람: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으로서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

유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출로 인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

변경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그리고 유출로 인한 위해·피해(우려)와 그 긴박성 등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첨부 자료는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두 종류입니다.

  1. 유출 확인 자료(하나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통지서(이메일·문자 통지 포함), 신용정보회사 등의 누설 통지서, 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게시된 유출 자료, 그 밖에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피해 입증 자료
    • 생명·신체 위해(우려): 진단서·증명서·처방전, 진료기록 등
    • 재산 피해(우려): 금융거래 내역 등
    • 위해가 중대하거나 긴박한 경우: 위 의료 자료와 함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상담 기록, 보호시설 입소 확인, 수사기관이 사건 사실을 확인한 자료 등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1.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받으면 주민등록지로 이송됩니다.
  2. 주민등록지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긴급 자료가 첨부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 결정을 청구하고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합니다(30일 범위 연장 가능). 생명·신체 위해가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45일 이내로 단축되고(30일 범위 연장 가능), 단축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합니다.
  5. 변경 결정이 나면 시·군·구가 지체 없이 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은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와 이의신청

주민등록법 제7조의5는 범죄경력 은폐나 법령상 의무 회피 목적, 수사·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외의 결정을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번호가 바뀌면 그 번호로 등록된 각종 서비스의 정보도 맞춰야 합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서류로 알려야 하는지는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휴대폰 명의 정보 정리나 명의 이전이 필요하면 휴대폰 명의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변경된 번호가 반영된 등본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주민등록증 기재사항도 달라집니다. 재발급 절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안내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여권 재발급 사유이기도 하니 여권 재발급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침해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 피해가 걱정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도용은 엠세이퍼에서 가입사실을 조회하고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등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통지서 등)와,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진단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변경신청서에 첨부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고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 위해가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4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주장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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