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7조와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재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바뀐 경우
- 주소 외의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외로 이주했던 사람이 영주하려고 귀국한 경우 등
주민등록증이 훼손돼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바뀌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부터
분실 사실만 먼저 알리고 싶다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상 분실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며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나중에 찾았다면 같은 민원에서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mobileid.go.kr)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몰래 개통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래 ‘다음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준비물
정부24 민원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6-06-24)에 적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크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분실·파기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 필요할 때만: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 사진 1장을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합니다.
-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신분 확인이 어려우면 동의를 받아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내고 접수를 마칩니다.
정부24 안내는 주민등록법 제24조·제27조에 따른 신규·재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예외로 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주·배우자·직계혈족 등 보호자가 신청해 공무원의 방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주민등록증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24 민원안내상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찾아 본인 인증 후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사진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재발급 신청에 포함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했다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도 받을 때는 본인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비용과 소요기간
정부24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기준(2026-10-03 확인)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입니다. 발급상의 잘못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별도의 무료 재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 분실 재발급과 발급 오류에 따른 재발급을 구분하세요.
시행규칙 제18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과 법령이 정한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등 감면 대상을 정합니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대상이면 일반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 제17조제2항 본문의 IC 재발급 수수료는 절반인 5,000원입니다. 유족의 선순위 등 대상별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할 때 본인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도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상 총 14일입니다. 그 사이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활용하세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신청완료 후 철회와 수령
- 철회: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40조).
- 수령 장소: 거주지가 아닌 시·군·구에서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기관이 주민등록지 시·군·구로 보내 관리하게 됩니다. 늦어지면 수령 장소가 바뀔 수 있으니 안내를 받으면 바로 찾아가세요.
-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나중에 찾았다면 분실신고 철회 여부와 재발급 진행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과 함께 명의 도용 피해를 막는 절차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인터넷 회선이 있는지 명의도용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으로 점검하세요.
- 새 휴대폰 개통을 미리 막고 싶다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사진을 새로 찍는다면 크기가 같은 여권사진규격을 참고하세요.
- 새 주민등록증을 받은 뒤 등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