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외교부 여권안내는 재발급을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끝나기 전에 본인이 원해서 새로 받는 경우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여권사진 등 수록 정보를 정정·변경하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행정기관 착오가 있었던 경우
재발급할 때는 ① 새 유효기간을 받는 재발급과 ②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②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과 불가 대상
국내에서는 정부24(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나 KB스타뱅킹(‘여권 재발급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만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다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18세 미만
- 정보 정정·변경,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
분실·훼손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분실한 경우 여권분실신고서, 훼손한 경우 훼손된 여권을 기본 준비물과 함께 냅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 신청 순서
-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 맞는 사진 파일(JPG/JPEG, 500KB 이하, 가로 413×세로 531픽셀 권장, 6개월 이내 촬영)을 준비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여권사진규격에 정리했습니다.
-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올린 뒤,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고릅니다. 신청이 끝나면 수령 기관은 바꿀 수 없습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 정부24 여권발급 상태 조회나 KB스타뱅킹 진행 상태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교부 안내도 옵니다.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장소와 여권재발급준비물
방문 신청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서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252곳’을 수령 기관으로 안내하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수령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재발급할 때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 재발급은 여권분실신고서가, 훼손 재발급은 훼손된 여권이 추가됩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이 더 필요하니 외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권재발급비용
외교부 ‘수수료 안내’ 기준(2026-10-03 확인 기준) 국내에서 18세 이상이 10년 복수여권을 재발급하면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하는 여권은 58면·26면 모두 27,000원이고,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7,000원입니다. 18세 미만은 나이와 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외교부 수수료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여권재발급기간과 수령
처리 기간은 신청할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수원시 여권민원 안내는 일반여권 신규·재발급을 최소 4일~최대 8일로 안내합니다(2026-10-03 확인). 이 기간은 수원시 안내이므로 다른 기관에 신청한다면 해당 기관의 처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한 뒤 정부24 여권발급 상태 조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고,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18세 미만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했다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입국에 필요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새 여권을 받으면 해외 출국 준비 절차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