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여권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와 방법, 온라인·준비물

대상
1종 면허 소지자(정기 적성검사)와 2종 면허 소지자(면허 갱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핵심 수치
2종 갱신 일반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1종 적성검사 일반 16,000원·모바일IC 21,000원(신체검사비 별도, 도로교통공단 안내, 2026-10-03 확인 기준)
기간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
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인터넷 신청(대상 한정)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대상이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나뉩니다.

  • 정기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 면허 갱신: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70세 이상 2종은 위의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일 2026.1.1.)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공단 안내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적성검사(갱신)자: 1종·2종 모두 10년 주기
  • 기간 산정: 시험 합격 또는 갱신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
  • 65세 이상: 5년 주기(2011.12.9. 이후 기준)
  • 75세 이상: 1종·2종 관계없이 3년 주기(2019.1.1. 이후)
  • 2011.12.8. 이전 취득·갱신자: 1종 7년, 2종 9년 주기에 6개월 기간(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갱신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적성검사·갱신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조회 방법

2026.1.1.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확한 기간을 다음 두 곳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
  2.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의 ‘운전면허’ 메뉴

운전면허갱신장소: 시험장과 경찰서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와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1종 적성검사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신청 대상

  • 70세 미만 2종 갱신 대상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적성검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한 1종 보통 대상자는 면허증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일정으로 신청하고, 수령 장소와 날짜는 신청 화면의 안내에 맞춰 선택하세요.

운전면허갱신준비물과 수수료

공단 안내 기준(2026-10-03 확인 기준)입니다.

  1.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여권용) 1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
  2. 1종 적성검사(70세 이상 2종 포함): 운전면허증, 같은 규격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시험장·경찰서·병원 비치). 수수료는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입니다.
  3.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이고, 치매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사진 규격의 세부 기준은 공단의 ‘허용되는 사진 규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은 크기를 쓰는 여권사진 기준은 여권사진규격에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갱신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신하기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보통과 2종 면허에 해당(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 필요)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만 인정
  •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 가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기준에 맞아야 함. 1종은 두 눈 동시 0.8 이상이고 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 동시 0.5 이상(한쪽 눈을 못 보면 다른 쪽 0.6 이상)

이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하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접수도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해외에 있을 때

기간이 지나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 3만 원)이 부과됩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취소됩니다. 해외 체류·입원·군 복무 등으로 기간에 받기 어렵다면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사전 적성검사·갱신), 갱신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며 군복무·재난·구속·입원 사유는 면제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새 면허증을 받은 뒤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물 면허증 종류(일반·모바일IC)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갱신 신청 때 미리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국을 앞두고 갱신했다면 여권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도 쓰이므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도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도로교통공단은 정확한 갱신기간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1.1.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70세 미만 2종 갱신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2종은 일반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2종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여권용) 컬러 사진 1매, 1종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같은 규격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를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1종 보통과 2종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만 인정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제공되며, 시력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내상 1종은 과태료 3만 원이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은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만 원)이며, 갱신 미필에 따른 정지·취소 처분은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2026-10-03 확인 기준).

해외에 있어 갱신기간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에 미리 갱신하는 사전 적성검사(갱신)나, 갱신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고, 해외출국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최종 수정일 2026-10-03.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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