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규격 기본: 크기·머리 길이·촬영 시기
외교부 여권안내는 여권사진 규격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10-03에 확인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 10. 개정)‘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 촬영 시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형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인화: 일반 종이 인쇄는 불가,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선명하게 인화(300DPI 권장)
머리 길이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반려 사유로 자주 예시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너무 가까이 찍으면 코·이마가 커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달라지므로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여권사진 배경과 조명 기준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찍힌 사진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조명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원래 피부색이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저해상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진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 방향·표정·눈 기준
- 머리는 사진 가운데에 두고 얼굴과 어깨 모두 정면을 향합니다. 측면 포즈나 머리를 앞뒤로 기울인 사진은 안 됩니다.
- 입을 다문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치아가 보이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사진, 눈썹을 올린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 머리카락이 눈·눈썹·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적목 현상이 없어야 하고, 눈동자의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색에 영향이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안경과 렌즈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안경은 쓸 수 있지만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반사가 걱정된다면 촬영 전에 조명 각도를 조정하거나 안경을 벗고 찍는 방법을 사진관과 상의하세요.
여권사진 옷과 장신구 기준
여권사진 옷에 관해 외교부 기준이 정한 것은 색상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지 여부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규격 안내에는 옷 색을 정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 귀걸이·피어싱은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영·유아도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아이를 안은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됩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정·AI 편집 사진과 셀프 촬영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교부는 AI를 활용해 편집·가공·합성·제작한 사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을 때만 쓸 수 있지만,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찍었거나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메뉴도 있으니 제출 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파일 조건
정부24 등에서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때는 사진을 파일로 올립니다.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파일 형식 JPG/JPEG, 크기 500KB 이하
- 가로 413 × 세로 531픽셀 권장, 가로 395
431픽셀·세로 507550픽셀 범위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 300dpi 권장, 6개월 이내 촬영
- 3.5×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머리 길이가 3.2~3.6cm가 되도록 촬영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해도 머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길면 발급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 사진을 다시 써서 흐려진 파일, 얼굴을 좌우·상하로 늘린 파일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여권사진은 여권 신청서와 함께 내는 구비서류이고, 신분증 사진으로도 같은 크기가 쓰입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새로 바꾸려면 여권 재발급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 수수료, 수령 방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면 위의 파일 조건을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로 ‘3.5cm×4.5cm, 여권용’ 컬러 사진을 안내합니다. 갱신 시기가 겹친다면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 정부24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상반신 사진 1장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외 용도는 기관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같은 사진을 쓰기 전에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